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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요 및 절세 방법

jmobile 2025. 3.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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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1.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물 (상가, 공장 등)

토지 (나대지, 공장용지 등)

선박 및 항공기

📌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부담)


2. 재산세 세율 (2024년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0.25%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의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재산세 = 6천만 원 × 0.1% + (9천만 원 × 0.15%) + (3천만 원 × 0.25%) = 22만 5천 원

② 건축물

용도
세율
일반건축물
0.25%
공장 등 공업용 건축물
0.5%

③ 토지

용도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 잡종지 등)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
0.3%~0.4%
분리과세대상 (농지 등)
0.07%~0.2%

3. 재산세 납부 일정

7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 납부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납부

📌 주택은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


4. 재산세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일부 감면 가능

장기임대주택: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신축 주택: 일부 세금 감면 혜택 가능

재해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 가능


5. 재산세 절세 TIP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 (공시가격 인상되면 세금도 증가)

1세대 1주택 유지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까지 추가됨)

장기임대주택 등록 (세금 감면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시 포인트 활용


💡 재산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 지자체(시청·구청)에서 부과합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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