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1.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 건축물 (상가, 공장 등)
✅ 토지 (나대지, 공장용지 등)
✅ 선박 및 항공기
📌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부담)
2. 재산세 세율 (2024년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①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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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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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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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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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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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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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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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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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의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 3억 원 × 60% = 1억 8천만 원
재산세 = 6천만 원 × 0.1% + (9천만 원 × 0.15%) + (3천만 원 × 0.25%) = 22만 5천 원
②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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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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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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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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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공업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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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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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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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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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 잡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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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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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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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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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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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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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납부 일정
✅ 7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 납부
✅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납부
📌 주택은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
4. 재산세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일부 감면 가능
✅ 장기임대주택: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 신축 주택: 일부 세금 감면 혜택 가능
✅ 재해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 가능
5. 재산세 절세 TIP
✔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 (공시가격 인상되면 세금도 증가)
✔ 1세대 1주택 유지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까지 추가됨)
✔ 장기임대주택 등록 (세금 감면 혜택)
✔ 재산세 카드 납부 시 포인트 활용
💡 재산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 지자체(시청·구청)에서 부과합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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