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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개요
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매매하여 이익(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세금이며,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양도세 계산 공식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팔면?
- 양도차익 = 15억 - 10억 = 5억 원
- 공제 후 양도소득에 세율 적용
2. 주택 양도세율 (2024년 기준)
①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없음!)
-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2년 (조정지역)
- 9억 원 초과분만 과세
과세표준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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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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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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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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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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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35%
|
1억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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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초과
|
45%
|
5억 6,540만 원
|
📌 예시)
- 10억 원 주택을 15억 원에 매도(비과세 요건 충족)
- 9억 원까지 비과세
- 9억 초과분(6억 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② 다주택자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여부 중요!)
(1) 일반지역
보유 기간
|
세율
|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
기본세율(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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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
세율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예시)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5억 양도차익 발생 시
- 기본세율 15% → 35% 적용
③ 분양권·입주권 양도세
- 1년 미만 보유: 70%
- 1년 이상 보유: 60%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비조정지역)
3. 양도세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 실거주 2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10년 보유 시 최대 40% 공제)
✔ 부부 공동명의 활용 (양도소득 분산 가능)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 고려
4.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 양도세 절세 전략이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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