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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요 및 절세방법

jmobile 2025. 3.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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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개요

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매매하여 이익(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세금이며,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양도세 계산 공식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팔면?

  • 양도차익 = 15억 - 10억 = 5억 원
  • 공제 후 양도소득에 세율 적용

2. 주택 양도세율 (2024년 기준)

①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없음!)

  •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2년 (조정지역)
  • 9억 원 초과분만 과세
과세표준 (양도차익)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6%
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5%
9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25%
6,54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5%
1억 6,540만 원
30억 원 초과
45%
5억 6,540만 원

📌 예시)

  • 10억 원 주택을 15억 원에 매도(비과세 요건 충족)
  • 9억 원까지 비과세
  • 9억 초과분(6억 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② 다주택자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여부 중요!)

(1) 일반지역

보유 기간
세율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

(2)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세율
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예시)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5억 양도차익 발생 시
  • 기본세율 15% → 35% 적용

③ 분양권·입주권 양도세

  • 1년 미만 보유: 70%
  • 1년 이상 보유: 60%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비조정지역)

3. 양도세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보유 + 실거주 2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10년 보유 시 최대 40% 공제)

부부 공동명의 활용 (양도소득 분산 가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 고려


4.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 양도세 절세 전략이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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