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국민임대주택 안내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1️⃣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포함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월 소득액)
가구원 수50% 이하70% 이하 (우선 공급)
1인 | 약 165만 원 | 약 231만 원 |
2인 | 약 274만 원 | 약 384만 원 |
3인 | 약 354만 원 | 약 497만 원 |
4인 | 약 423만 원 | 약 595만 원 |
3️⃣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구분기준 금액
총 자산 | 2억 9,9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 3,683만 원 이하 |
✅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 공급 일정
- 수시로 공고됨 →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 전용면적 40㎡ 이하: 보증금 약 500만 원~2,000만 원, 월 임대료 10~30만 원 수준
- 전용면적 40~50㎡: 보증금 약 1,500만 원~3,000만 원, 월 임대료 20~40만 원 수준
💡 보증금 일부를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 인하 가능!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3순위
- 기타 무주택 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거주 기간
✔️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2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 진행
✅ 국민임대주택과 다른 임대주택 비교
구분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대상 |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 청년·신혼부부·대학생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50~70% 이하 | 최저소득층 | 도시근로자 100% 이하 |
임대료 | 시세의 30~70% | 시세의 30% | 시세의 60~80% |
거주 기간 | 최대 30년 | 평생 거주 가능 | 최대 6~20년 |
📌 결론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최대 30년 거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
📌 자세한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반응형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소득세 계산 방법 (0) | 2025.03.20 |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0) | 2025.03.19 |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하는 방법 (0) | 2025.03.19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0) | 2025.03.18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정리 (1)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