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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jmobile 2025. 3.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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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안내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1️⃣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포함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2️⃣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월 소득액)

가구원 수50% 이하70% 이하 (우선 공급)
1인 약 165만 원 약 231만 원
2인 약 274만 원 약 384만 원
3인 약 354만 원 약 497만 원
4인 약 423만 원 약 595만 원

3️⃣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구분기준 금액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 공급 일정

  • 수시로 공고됨 →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 전용면적 40㎡ 이하: 보증금 약 500만 원~2,000만 원, 월 임대료 10~30만 원 수준
  • 전용면적 40~50㎡: 보증금 약 1,500만 원~3,000만 원, 월 임대료 20~40만 원 수준

💡 보증금 일부를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 인하 가능!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3순위

  • 기타 무주택 세대구성원

✅ 국민임대주택 거주 기간

✔️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단,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2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 진행


✅ 국민임대주택과 다른 임대주택 비교

구분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대상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청년·신혼부부·대학생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50~70% 이하 최저소득층 도시근로자 100% 이하
임대료 시세의 30~70% 시세의 30% 시세의 60~80%
거주 기간 최대 30년 평생 거주 가능 최대 6~20년

📌 결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

📌 자세한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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