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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1. 대출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지역일반 대상신혼부부 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 2천만 원 | 최대 2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 원 | 최대 1억 6천만 원 |
3. 대출 금리 (연이율)
부부 합산 연소득금리 (일반)금리 (신혼부부)
2천만 원 이하 | 1.2% | 1.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5% | 1.3%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8% | 1.6% |
✅ 우대 금리:
- 다자녀 가구(최대 0.5%p)
- 한부모 가구(0.5%p)
- 다문화·장애인가구(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자(0.2%p)
4.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원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포털
✅ 방문 신청: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6.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대상)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증빙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7. 주의사항
🚨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중복 대출 불가:
- 다른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 신청 불가능
-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제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를 잘 확인하여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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