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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청년 가구: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 사항: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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