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요증여세는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증여세율 (2024년 기준)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세율누진공제1억 원 이하10%없음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공식:증여세 = (증여재산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2. 증여세 공제 한도증여자공제 한도배우자6억 원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 원형제자매1천만 원기타 (친척, 타인)500만 원📌 예시) 부모가 성..